경제신문 스크랩; 개인별 DSR 적용 첫날 은행 "신용대출 한도 영향 문의 들어와"
은행팀 = 강화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 1일 은행 창구는 큰 동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기존 규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관련 발표도 4월 말에 이뤄져 기존 대출자가 대비할 시간이 비교적 넉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개인 DSR 40%가 적용된다. 기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아도 DSR 40%가 적용된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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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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