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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에 이어 한화생명이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첫 관문을 통과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보건복지부 소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로부터 건강보험 진료정보 활용 연구계획을 승인받았다.

한화생명이 제출한 연구계획이 '데이터 3법'과 생명윤리법에 비춰 개인정보와 연구윤리 침해 우려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공용IRB 심의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데이터 보유 기관, 즉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데이터 제공 또는 데이터 결합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한화생명은 심평원에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공용IRB는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수정 후 승인'을 통보했다.

수정 후 승인은 공용IRB가 지적한대로 연구계획을 수정하면 승인을 내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4일 '수정 후 승인' 통보를 받은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은 수정 연구계획을 제출해 공용IRB의 승인을 얻었으며, 곧바로 심평원에 건강보험 진료정보 제공을 신청했다.

교보생명과 신한생명도 공용IRB의 연구계획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으로 공용IRB 심의를 신청한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10곳이다.

심평원은 보험사의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를 열어 가명 처리 적절성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검토해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데이터 활용으로 개인의 건강위험과 건강 수요를 효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어 가입자에게도 이롭다는 주장을 펼친다.

시민사회는 그러나 건강보험 데이터가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거절, 보험료 차별에 활용될 것이므로 소비자에게 되레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 용어 정리
      •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3,데이터경제3법이라고도 부른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생긴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3법은2018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되다 2020년 1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그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빅데이터3법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의 통합이 요구됐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생명윤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줄인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생명윤리법 (한경 경제용어사전))
      • 공용 IRB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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