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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학자 56%는 암호화폐(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경제학자 16%는 가치가 결국 0에 수렴할 것인 만큼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경제학회의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56%는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차익이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웃돌면 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람직한 조치'라고 답했다. 20%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12%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고 응답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암호화폐는 현재 결제수단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다"며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고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세무 당국이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거래 투명성도 확보된다"고 말했다.'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질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투명성과 신뢰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쇄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4%에 달했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거래소 인허가 과정을 도입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며 "상장 코인에 대한 자체 심사도 강화하는 등의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제도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한다'거나 '전향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30%씩에 달했다. 반면 '거래를 완전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도 16%에 달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상황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며 "전향적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거래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투자자의 거래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며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중단해야 한다며 "암호화폐의 개수가 8899개"라며 "암호화폐는 1~2개를 제외하고는 실물로서의 가치가 없어 머지않아 가치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더리움도 가치가 충분히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고 젊은 층의 폭탄돌리기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더리움 기반의 DeFi(탈중앙화 금융) 미래는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는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40%는 "대규모 장기대출과 기업금융의 역할을 하기는 비현실적 대안"이라고 답했다.

 

    • 용어 정리
      •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하여 주는 제도.
      •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개인정보를 사용자의 단말기(ex 스마트폰)에 저장해놓고 개인정보 인증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출하도록 해주는 전자신원증명 기술을 말한다. ‘데이터 주권(소유권)’을 중앙기관·기업에서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할 때 직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나이뿐 아니라 주소, 이름, 주민번호 등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만 DID 기반 신원지갑을 사용하면 ‘20세 이상 성인’처럼 필요한 사실만 확인시켜주는 식으로 정보유출을 미연에 방지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Decentralized Identifier] (매일경제, 매경닷컴))
      •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한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ㆍ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소득공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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