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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따로 떼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 1차 공동심포지엄에서 '금산 분리의 논리와 적용-핀테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다.정 교수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 또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 규제의 근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금산분리 규제는 특히 기술과 금융의 결합을 의미하는 핀테크의 발전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상 기본 원칙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법상 예금과의 구별, 고객 자산의 별도 예치 및 보호를 통해 은행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고객 자금의 수취나 제공과 무관한 판매 주도의 금융업에 맞는 금융법 체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 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류라는 관점에서 금융업의 기능별 재평가를 해야 한다"며 "금융업 규제 단위로서 금융업자의 의미를 재음미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수용할 수 있는 규제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용어 정리
    - 핀테크: ‘핀테크(fintech)’는 이름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정보기술(IT)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59088&docId=3579379&categoryId=59096)
    - 금산분리: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 특성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대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자기자본이 아닌 고객의 예금으로 금융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근거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될 경우, 은행 돈을 보다 쉽게 쓸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하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자본 조달에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 있고 더욱이 투자자금이 부실화된다면 은행에 돈을 예금한 예금주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은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지배 현상을 심화시켰다.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금산분리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 관련 기사
    - 은행이 AI, 빅데이터 기업 인수 가능 금산분리 훼손 논란도: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08474.html
    -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보안 역발상적 접근 필수':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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