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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디지털 보험사 첫 예비허가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손해보험(가칭)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카카오 손보가 자본금,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 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손보의 자본금은 1천억원이며, 출자자는 카카오페이(60%)와 카카오(40%)다.
카카오 손보는 통신판매 전문 보험회사(디지털 보험사)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카카오 손보가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계획서에 따르면 카카오 손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 연계 보험 등의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전화 파손 보험, 카카오 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 모빌리티 연계 택시 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한 간편 가입,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은 강점으로 소개됐다.
금융위는 또 경쟁 촉진이 필요한 '일반손해보험' 시장의 활성화에 카카오 손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카카오 손보는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물적 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디지털 보험사 예비 허가를 받은 것은 카카오 손보가 처음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교보생명)과 캐롯손해보험(한화손보)도 디지털 보험사로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으나 기존 보험사의 허가 사례였다.
- 용어정리
- 손해 보험
물건 그 밖의 재산적 손실을 전보하는 점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定額保險)인 생명보험과 다르다.따라서 손해보험에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손해뿐만 아니라, 수익손해·비용손해 및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포함된다. 상법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被保險者)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인보험(人保險)과 재산에 관한 보험인 손해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傷害保險)을 손해보험회사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생명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non-life insurance)이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손해보험 [General insurance(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損害保險] (두산백과))
- 손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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